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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~5세 아동 양육 가정 보육료 신청하세요.

건강하자땡글아 2023. 8. 9. 14:20

지자체에 보육료를 신청한 날부터 지원되는 영유아보육료 제도를 이용하세요.
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~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.

목차

1. 보육료 지원 대상

2. 지원 내용

3. 신청 방법

4. 문의처

1. 보육료 지원 대상

어린이집 이용 영아(0~5세반)를 대상을 지원합니다.

 

만 0세 : '22.01.01. 이후출생아동
만 1세 : '21.01.01.~'21.12.31. 까지의 출생아동
만 2세 : '20.01.01.~'20.12.31. 까지의 출생아동
만 3세 : '19.01.01.~'19.12.31. 까지의 출생아동
만 4세 : '18.01.01.~'18.12.31. 까지의 출생아동
만 5세 : '17. 01. 01. ~ '17. 12. 31.까지의 출생 아동 (취학유예아동인 경우 '16. 1. 1. ~ '16. 12. 31.)
취학아동(방과 후보육료) : '16.01.01.~'10.12.31. 까지의 출생아동

2. 지원 내용

지자체에서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됩니다.

단,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 지원되며 16일 이후에는 다음 달 1일부터 지원됩니다.

 

만 0세 반~만 2세 반의 2023년 1월~12월까지의 지원금 입니다.

만 0세 반 : (기본보육) 514,000원 / (야간) 514,000원 / (24시) 771,000원
만 1세 반 : (기본보육) 452,000원 / (야간) 452,000원 / (24시) 678,000원
만 2세 반 : (기본보육) 375,000원 / (야간) 375,000원 / (24시) 562,500원

만 3세 반~만 5세 반의 2023년 2월까지의 지원금 입니다.

만 3세 반 : (기본보육) 280,000원 / (야간) 280,000원 / (24시) 420,000원
만 4세 반 : (기본보육) 280,000원 / (야간) 280,000원 / (24시) 420,000원
만 5세 반 : (기본보육) 280,000원 / (야간) 280,000원 / (24시) 420,000원

만 3세 반~만 5세 반의 2023년 3월부터의 지원금 입니다.

만 3세 반 : (기본보육) 280,000원 / (야간) 280,000원 / (24시) 420,000원
만 4세 반 : (기본보육) 280,000원 / (야간) 280,000원 / (24시) 420,000원
만 5세 반 : (기본보육) 280,000원 / (야간) 280,000원 / (24시) 420,000원

3. 신청방법

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신청 2가지가 있습니다.

 

온라인 신청

국민복지 포털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)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
- 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영유아 > 보육료(어린이집)

 

방문신청

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4. 문의처

보건복지상담센터 (https://www.129.go.kr)

아이사랑 헬프데스크 (1566-323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