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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자체에 보육료를 신청한 날부터 지원되는 영유아보육료 제도를 이용하세요.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~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.목차1. 보육료 지원 대상2. 지원 내용3. 신청 방법4. 문의처1. 보육료 지원 대상어린이집 이용 영아(0~5세반)를 대상을 지원합니다. 만 0세 : '22.01.01. 이후출생아동만 1세 : '21.01.01.~'21.12.31. 까지의 출생아동만 2세 : '20.01.01.~'20.12.31. 까지의 출생아동만 3세 : '19.01.01.~'19.12.31. 까지의 출생아동만 4세 : '18.01.01.~'18.12.31. 까지의 출생아동만 5세 : '17. 01. 01. ~ '17. 12. 31.까지의 출생 아동 (취학유예아동인 경우 '16. 1. 1. ~ '16. 1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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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8. 9. 14:20